전세계 시스템 무역 환경 설정


개발 도상국 간의 국제 무역 선호도 (GSTP) 시스템.


개발 도상국가들 사이에서 세계 무역 선호도 (GSTP)를 설정하는 협정은 1988 년 4 월 13 일 베오그라드에서 협상의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난 후 체결되었다.


이 협정은 그 라운드 동안 양허를 교환 한 48 개국이 서명했다. 이 협정은 1989 년 4 월 19 일에 발효되었으며 인도를 포함한 40 개국이이를 비준했습니다.


GSTP는 77 개 회원국 간 무역 양허 교환을위한 틀을 수립한다. 이는 개발 도상국 간의 무역과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위한 무역 선호를 설정하고 협상을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.


이미지 출처 : tradeandexportme.


협상의 수행 및 협상 결과의 이행을위한 규칙,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고있다. GSTP의 적용 범위는 관세, 관세율, 비관세 조치, 중장기 계약 및 부문 별 협상을 포함한 직접 무역 조치 분야의 제도로 확대된다.


첫 라운드에서의 협상은 거의 독점적으로 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 교환에 국한되어 참가국의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 다.


합의 된 선호는 적은 수의 관세 라인을 커버했으며, 많은 경우에 관세 감면과 바인딩을 겸손했다.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 라운드 였다고 생각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


더욱 중요한 것은 GSTP 협약의 채택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 도상국가들이 무역 관계를 심화시키고 확대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수있는 수단을 이용할 수있게하는 것이었다.


1 차 회담에서 인도는 14 개국과 관세 양허를 교환했다. 양허는 기본 관세 구성 요소보다 10 %에서 50 % 범위의 관세율을 설정하여 31 개 상품에 제공되었습니다. 그 대가로 인도는이 14 개국으로부터 직접 관세 양허를 받았다.


참가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양보는 차, 셸락, 황마 및 캐슈 너트와 같은 전통적인 제품과 의약품, 엔지니어링 용품 및 고무 타이어와 같은 비 전통적인 제품을 포함하는 인도에 대한 수출 관심 제품을 대상으로합니다. 또한 인도는 다른 참가자들과 교환 된 양허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.


GSTP 협약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협상 단계별로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확장되어야한다는 것이다.


이에 따라 1991 년 11 월 21 일 테헤란에서 개최 된 GSTP 각료회의는 2 차 GSTP 협상 개시에 관한 테헤란 선언을 채택했다.


두 번째 라운드의 목표는 GSTP 협약 가입 절차를 용이하게하고 무역 양허 교환을 수행하는 것이다.


GSTP 협상 2 차 협상에서 제품 별 양허 협상을위한 여러 차례의 협의가 개최되었다.


1995 년 5 월 15-26 일 및 1995 년 9 월 25-29 일 제네바에서 개최 된 첫 두 차례의 협상 기간 동안 16 개 참가국과 협의가 있었고, 이 세션 동안 참가국은 관세 교환을위한 상호 관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보.


1996 년 3 월 4-8 일과 6 월 24-28 일 사이에 있었던 제 3 차 및 제 4 차 협상에서 인도는 20 개국과 17 개 GSTP 참가국과 협의 / 협상을 가졌다.


이 양자 협상 기간 동안 우리는 쿠바, 인도네시아, 북한, 대한민국, 이집트, 리비아, 이란, 나이지리아, 루마니아, 콜롬비아, 태국, 모로코 등 12 개국과 양허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.


인도는 행정 장관 /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10 개에서 100 % 사이의 선호 마진을 가진 27 개 관세 라인에 대해 6 자릿수 수준의 관세 양허를 제안했다. 그 대신에 인도는이 12 개국 43 개의 관세 라인에서 5 %에서 70 % 사이의 특혜 마진으로 양허를받을 것이다.


GSTP 협상의 두 번째 라운드는 1998 년 12 월 8-10 일 제네바에서 개최 된 제 12 차 참가자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체결되었다.


이 세션에서는 1998 년 GSTP 협약 초안이 채택되었다. 이 의정서는 2000 년 12 월 31 일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 될 것입니다. 의정서에 첨부 된 양허표는 참가자들의 일정을 기술적으로 검증 한 후에 확정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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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 도상국 간의 무역 선호도의 글로벌 시스템.


개발 도상국 간의 국제 무역 선호도 (GSTP)는 개발 도상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. 방글라데시, 베닌, 기니, 모잠비크, 미얀마, 수단, 탄자니아 등 7 개 LDC를 포함 해 42 개 국가가있다. 제 3 차 무역 협상 (상파울루 라운드)은 2010 년 12 월에 마무리 되었으나 아직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.


GSTP는 LDC의 특별한 필요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우대 조치를 호소합니다 (제 3 조). LDC는 상호 양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 참가국은 LDC 회원국에게 특별한 양보를 제공 할 수있다 (제 9 조). LDC의 관세 감축 및 기타 무역 촉진 조치 요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한다 (제 17 조). LDCs에 대한 원산지 규칙 또한보다 유연 할 수 있습니다.


LDCs 이용 :


현재 양허의 수는 LDC에 의한 GSTP의 이용을 제한합니다.


개발 도상국 간의 국제 무역 선호도 (GSTP) 시스템.


개발 도상국가들 사이에서 세계 무역 선호도 (GSTP)를 설정하는 협정은 1988 년 4 월 13 일 베오그라드에서 협상의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난 후 체결되었다.


이 협정은 그 라운드 동안 양허를 교환 한 48 개국이 서명했다. 이 협정은 1989 년 4 월 19 일에 발효되었으며 인도를 포함한 40 개국이이를 비준했습니다.


GSTP는 77 개 회원국 간 무역 양허 교환을위한 틀을 수립한다. 이는 개발 도상국 간의 무역과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위한 무역 선호를 설정하고 협상을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.


이미지 출처 : tradeandexportme.


협상의 수행 및 협상 결과의 이행을위한 규칙,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고있다. GSTP의 적용 범위는 관세, 관세율, 비관세 조치, 중장기 계약 및 부문 별 협상을 포함한 직접 무역 조치 분야의 제도로 확대된다.


첫 라운드에서의 협상은 거의 독점적으로 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 교환에 국한되어 참가국의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 다.


합의 된 선호는 적은 수의 관세 라인을 커버했으며, 많은 경우에 관세 감면과 바인딩을 겸손했다.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 라운드 였다고 생각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


더욱 중요한 것은 GSTP 협약의 채택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 도상국가들이 무역 관계를 심화시키고 확대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수있는 수단을 이용할 수있게하는 것이었다.


1 차 회담에서 인도는 14 개국과 관세 양허를 교환했다. 양허는 기본 관세 구성 요소보다 10 %에서 50 % 범위의 관세율을 설정하여 31 개 상품에 제공되었습니다. 그 대가로 인도는이 14 개국으로부터 직접 관세 양허를 받았다.


참가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양보는 차, 셸락, 황마 및 캐슈 너트와 같은 전통적인 제품과 의약품, 엔지니어링 용품 및 고무 타이어와 같은 비 전통적인 제품을 포함하는 인도에 대한 수출 관심 제품을 대상으로합니다. 또한 인도는 다른 참가자들과 교환 된 양허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.


GSTP 협약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협상 단계별로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확장되어야한다는 것이다.


이에 따라 1991 년 11 월 21 일 테헤란에서 개최 된 GSTP 각료회의는 2 차 GSTP 협상 개시에 관한 테헤란 선언을 채택했다.


두 번째 라운드의 목표는 GSTP 협약 가입 절차를 용이하게하고 무역 양허 교환을 수행하는 것이다.


GSTP 협상 2 차 협상에서 제품 별 양허 협상을위한 여러 차례의 협의가 개최되었다.


1995 년 5 월 15-26 일 및 1995 년 9 월 25-29 일 제네바에서 개최 된 첫 두 차례의 협상 기간 동안 16 개 참가국과 협의가 있었고, 이 세션 동안 참가국은 관세 교환을위한 상호 관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보.


1996 년 3 월 4-8 일과 6 월 24-28 일 사이에 있었던 제 3 차 및 제 4 차 협상에서 인도는 20 개국과 17 개 GSTP 참가국과 협의 / 협상을 가졌다.


이 양자 협상 기간 동안 우리는 쿠바, 인도네시아, 북한, 대한민국, 이집트, 리비아, 이란, 나이지리아, 루마니아, 콜롬비아, 태국, 모로코 등 12 개국과 양허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.


인도는 행정 장관 /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10 개에서 100 % 사이의 선호 마진을 가진 27 개 관세 라인에 대해 6 자릿수 수준의 관세 양허를 제안했다. 그 대신에 인도는이 12 개국 43 개의 관세 라인에서 5 %에서 70 % 사이의 특혜 마진으로 양허를받을 것이다.


GSTP 협상의 두 번째 라운드는 1998 년 12 월 8-10 일 제네바에서 개최 된 제 12 차 참가자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체결되었다.


이 세션에서는 1998 년 GSTP 협약 초안이 채택되었다. 이 의정서는 2000 년 12 월 31 일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 될 것입니다. 의정서에 첨부 된 양허표는 참가자들의 일정을 기술적으로 검증 한 후에 확정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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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STP & # 8211; 글로벌 무역 환경 시스템.


글로벌 무역 선호 시스템 또는 GSTP는 개발 도상국 간의 특혜 무역 협정입니다. 개발 도상국은 1988 년 4 월 13 일이 협정에 서명했다. 이는 개발 도상국 간의 무역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의 틀 안에서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한다.


즉, GSTP는 신흥 경제국과 저개발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위한 국제 협약입니다. 대부분의 경우 특혜 무역 협정은 관세 양허로 구성된다. 관세는 한 나라가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관세입니다.


GSTP 협정은 1989 년 4 월 19 일에 발효되었다. UN은 1989 년 9 월 25 일 WTO에 통보했다.


GSTP & # 8211; 초기 및 현재 회원.


초기 계약은 9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. 짐바브웨, 탄자니아, 스리랑카, 싱가포르, 나이지리아, 인도, 가나, 쿠바, 방글라데시.


1989 년 이래로 수십개의 다른 국가들이 GSTP 회원국이되었습니다. 우루과이, 우간다 등 여러 국가에서 가입을 신청했습니다.


루마니아와 유고 슬라비아는 한때 회원이었습니다. 그러나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 회원 자격이 중단됩니다.


GSTP는 신흥 국가와 저개발국 간의 무역 협정입니다. 저개발국은 특혜 조건, 즉 관세 할인을받을 때 보답 할 필요가 없다. (이미지 : Wikipedia에서 변형)


현재까지 43 개국이이 협정에 가입하거나 비준했다.


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 따르면 :


개발 도상국 무역 촉진을위한 개발 도상국 간의 무역 선호도 교환을위한 틀로서 1988 년에 개발 도상국 (GSTP)의 국제 무역 협정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. & # 8221;


GSTP의 7 개 회원은 LDC입니다. LDC는 개발 된 기술의 약자입니다. 탄자니아, 수단, 미얀마, 모잠비크, 기니, 베냉, 방글라데시.


덜 개발 된 국가는 많은 산업 활동을하지 않습니다. 국민은 소득이 매우 낮습니다. 경제학자들은 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. 첫째, 선진국; 둘째, 신흥 경제; 세 번째, 덜 선진국.


LDC는 보답 할 필요가 없습니다.


LDCs는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다고 UN은 지적했다.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특혜 조치를 취해야한다.


또한 UN은 LDC가 이러한 특별한 조치에 보답 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. 즉, 한 국가에서 우대 조항을 제공하면 LDC는 동일한 조건으로 응답하지 않아도됩니다.


예를 들어, 싱가포르가 수단으로부터 수입품을 무료로 수입 할 수 있다고 가정 해 봅시다. 그렇다고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수단이 동일하게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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